방명록 by 무한일요일

인사 정도는 하고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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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6/06/03 13:52 # 삭제

    형님 ,,. 질문있습니다
    평소 법학자료에 관하여 형님의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데 이번에 주어진 케이스는 좀 모르겠네요

    사 안
    甲은 2007. 11. 9. 乙로부터 乙 소유의 아파트 X를 매수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乙은 2007. 2. 5. 특별한 사정없이 X를 친구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상태이었고, 丙은 2007. 11. 12.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 인하여 X에 대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그 후 丙은 2007. 12. 2.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丁에게 X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甲이 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乙은 丙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의 사용처 및 보관장소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丙도 X를 취득할 정도의 資力이 없었으며 또한 X에 대한 매매대금의 출처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문제1] 甲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문제2] 丁은 甲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레포트를 써야하는데

    대충 채권자취소권의 관련한 문제인거같은데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는 지 ..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지등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대충좀 알려주실수있나요
  • 무한일요일 2016/06/07 23:40 #

    사해행위란, 원래 기존에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 갚기 싫으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있던 재산을 마구 탕진해버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위 사건을 조금 수정해서 말씀해드리자면,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갚을 때 즈음해서, 시가 1000만원짜리 X를 병에게 200만원에 팔아치운다든가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되면 갑은 돈을 되돌려 받을 확률이 줄어들므로, 을과 병의 불공정한 이 계약, 즉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채권자가 돈 받기 어려워지게 만들지 말라는 권리에서 나왔다고해서, 채권자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질문자께서 써주신 사례는 그런 사안은 아닌거 같고, 단지 을과 병이 먼저한 가등기에 의해 갑의 소유권이 말소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단순히 을의 착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 후, 갑이 을에게 원시불능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안을 보면, 을과 병은 (매매가 아닌) 별 이유도 없이 X를 소유권 변경했고, 그 대금도 주고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마도, 을과 병이 갑의 대금을 유용하기 위한 "사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과 병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소가 되면 소습하여 없던일이 되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에 의한 것이 최우선이므로, 심지어는 선의의 정에게는 어떠한 청구권도 없으며, 정 역시 당연히 청구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법학도 2016/04/04 22:33 # 삭제

    행님이 종류 채권 정리해놓으신거 보고 감동먹고 왔습니다

    띠빠 곧 중간고사인데
    궁금한 질문들이 너무 많네연 여기서 좀 물어봐도 될지 양해를 구합니다.

    1.특정물 채권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후 목적물 훼손시

    갑 과 을이 특정물채권계약을 맺었는데 채무자 갑은
    특정물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으나 목적물이 훼손되었습니다

    갑이 현상인도로 훼손된걸 그대로 주었을때
    이경우 을은 그 대금 100만원을 그대로 지급 해야합니까??

    멸실시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모두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훼손시에는 갑도 어떻게 보면 물건을 주었고 을은 받았지만 개뿌사진 특정물을 받았기에 돈을 다주는건
    좀 이상하고 뭐가 멸실처럼 둘다 그냥 안받는건가여


    2. 지참채무 송부채무 헷갈립니다

    지참채무라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주소로 현실제공했을때 이고
    송부채무는 제 3지로 발송했을때인데

    송부채무의 경우
    지참 채무였다가 바뀌는 경우만 사례가있나요??

    요약하자면

    제 3지라도 원래이행지면 지참채무이니까
    결국 송부채무는 처음에는 무조건 지참채무로 시작되어
    호의로 인한 변경이 있을때만 송부채무가 되는 것인가요

    처음 부터 송부채무인 사례는 없나연!!!!
  • 무한일요일 2016/04/08 00:53 #

    1. 쌍무계약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민법상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채무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자(매도인)가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멸실되었으면 방법이 없으므로 채무자는 이행의 책임을 벗어나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훼손되었으면, 그 훼손한 물건을 어쨌든 인도하여야 하고, 훼손된 부분만큼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부터 좀 복잡합니다.)
    다만, 훼손된 부분이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일단 훼손된채로 인도하여야하고,
    매수인은 일단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논리에 의해, 매도인은 훼손부분만큼 권리를 상실한 것이 되므로, 채권자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러면 돈이 왔다갔다 두번 해야되니, 보통은 그만큼 빼고 매도인이 알아서 받겠지만, 법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다만, 훼손된 부분이 너무 핵심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 없이는 처음부터 매수를 안했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일부훼손이 아니라, 님이 알고계신대로 멸실과 같이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술형의 "논하시오"를 푸시는 경우라면,

    일단 이 문제가 "위험부담"의 문제라는 것을 서두에 적시하시고, "위험부담"은 입법자의 판단으로 "채권자주의"와 "채무자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채무자주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서설에 적으신 후, 예외적으로 "수령지체, 채권자 귀책"의 경우에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본론에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일단 물건을 인도 받을 권리가 있고, 훼손 된 물건이라도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대금은 분리가능한 목적물이 아니라면, 1:1로 온전히 교환되어야 하며, 훼손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해야 한다고 쓰시면 될 것 같네요.


    2. 채무의 분류/유형 부분에서 질문하신 "지참, 송부, 추심"채무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통설은 지참채무는 채권자 주소지, 추심채무는 채무자 주소지, 송부채무는 제 3지 입니다.

    제 블로그에 정리된 내용은 그러나, 그 분류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위험부담을 누가 갖는가, 종류채권은 언제 특정물채권이 되는가 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냥 갑이 갑주소도 을주소도 아닌 곳으로 물건 보내라고 하면(택배), 그건 송부채무입니다. (통설)

    다만, 누가 위험부담을 지는가는 견해에따라,
    원래 갑이 보내라던 곳에 그냥 보내는 것은 지참채무에 지나지 않아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갑이 위치를 중간에 바꾸면, 송부채무로 갑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에따라, 갑이 위치를 중간에 바꾸더라도 송부채무로 하기로 특약이 없으면 추심채무와 같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애 지원림 님 저서와 곽윤직 님 저서는 송부채무의 정의부터 다르다는 의견도 있네요...;; 이부분은 따로이 혼자 공부를 더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답변이 조금 늦었는데, 힘 내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 2015/09/03 18:52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무한일요일 2015/10/01 02:16 #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말씀하신 실질적 조세평등이나 헌법소원들이 이루어지기엔 갈길이 멉니다.
    행졍부 + 여당 + 행정부가 임명한 법무부 + 행정부 소속 선관위 + 행정부가 임명한 법관들이 마치 민주적 절차에 합치된 것인양
    법의 이름으로 공안정권 친기업정권 자기들 배불리기와 국정원과 군대까지 동원해 여론조작을 일삼고
    더불어 젊은이들이 심각할 정도로 보수화 되어 갈수록 국민들끼리 갈등만 켜지고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타파해야할 언론들과 야당은 자기들끼리 깎아내리는 지경입니다.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에 양비론을 넘어 저마저 갈수록 먹는 나이만큼이나 보수화 되어가는 저 자신이 무섭습니다.
    바라건대, 저는 이제 어르신의 반토막 인생밖에 되지 않으나,
    훗날 어르신의 나이가 되었을때 어르신 정도의 공부에 대한 열정과 혜안이 있길 바라봅니다.
    모쪽록 바라는 일 잘 되시길 빌고, 제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글까지 남겨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 2015/04/20 09:46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5/20 23:2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다혜 2013/04/18 14:14 # 삭제

    내용 복사방법 알켜 주세요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 무한일요일 2013/04/19 04:09 #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드래그해서 복붙 안되나요?
    자료 퍼가는거 안 막아놨는데요...
  • 2013/04/12 14:19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10/21 16:0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2/10/21 18: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2/10/14 22:13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무한일요일 2012/10/18 11:51 #

    도움이 되서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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