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위험부담
1. 의의
(1) 위험?
1) 쌍무계약에서는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의무 발생
2) 양자 모두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천재지변)
3) 이 경우 발생한 손해를 위험이라 한다.
(2) 의의
1) 쌍무계약에서
2) 양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3) 상대방의 채무의 여부
4) 입법정책적 문제. 존속상의 견연관계
2.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례
(1) 채무자주의(목적물위험) :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 주로 대륙법계
(2) 채권자주의(대가위험) :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주의. 프랑스, 스위스 등 일부 대륙법계
(3) 소유자주의 : 물건의 멸실, 훼손 당시에 그 물건 소유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 영미법계
3. 우리 민법
(1) 원칙 (채무자주의) - 537조
1) 요건 :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2) 효과
가. 채무자는 채무를 면함
나. 반대급부청구권 소멸
다. 반대급부가 이미 행해진 경우에는 부당이득.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발생.
라. 임의규정이다.
3) 예외
가. 채권자 책임 사유 - 채권자주의. 즉, 채무자에게 반대급부청구권 유지
나. 채권자 수령지체 : EX)) 갑과 을이 자동차계약, 갑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을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여 갑의 채무는 끝났지만, 아직 을이 수령지체를 하는 사이에 자동차에 원인모를 불이난 경우...
다. 채무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상환하여야 한다.
EX)) 위의 경우, 갑이 일단 을에게 차를 팔되, 계약 끝나면 서비스로 자동차 타이어 교체 해 주기로 한 경우, 비록 불나서 끝나버렸지만, 타이어 비용은 지급해야 함.
II. 제 3자를 위한 계약
1. 의의와 성질
(1) 의의
1)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 일방(낙약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계약
2) 청약자인 채권자(요약자)와 채무자인 승낙자(낙약자)와 제 3자(수익자)의 관계이다.
3) 원래의 그 계약은 어떠한 계약이라도 관계없다. (매매, 증여, 임대, 소비대차 등등)
(2) 성질
1) 계약의 당사자 : 요약자와 낙약자. (수익자가 아님)
2) 제3자의 권리취득 : 수익자는 직접 낙약자에게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3) 새롭고 전혀 다른 형태의 또다른 계약의 한 종류가 아니라,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원래의 일반적인 계약의 한 형식이다.
4) 제 3자 약관 : 다시 말하면, 따로 특종의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계약내용 속에 수익자를 위한다는 약정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3) 출연의 원인관계
1) 보상관계 : 수익자가 수익을 누리는 낙약자와 요약자의 계약의 이유. 계약 그 자체.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2) 대가관계 :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궈리를 취득하게 하는 원인. 수익자와 낙약자와의 관계. 하자가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계약의 성립요건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2) 수익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의사표시, 수익자 약관이 필요
1) 원칙적으로 계약 목적물은 채권일것
2) 그러나 통설은 : 채권계약, 물권적 합의, 처분계약 포함
3)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가지는 권리의 소멸 계약 가능(판례)
4) 어느정도 수익자에게 의무를 지게 하는 계약도 가능
(3) 수익자
1) 계약 성립시에 특정, 현존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그러나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설립중 법인
나. 태아
다. 미래의 누군가
2) 그러나 수익 의사표시시에는 현존, 특정될 것
3. 수익자 효력
(1) 수익자 권리 취득
1)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
2) 의사표시를 하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통설), 그러나 보험, 신탁, 운송계약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계약으로 성립
(2) 수익자의 의사표사는 낙약자에게 해야 한다. 명시적, 묵시적 상관없다.
(3) 의사표시 이전의 수익자 지위
1) 수익의 여부는 자유
2) 통설에 의하면 수익자가 되기 위한 형성권은 상속, 양도, 채권자대위 목적이 된다.
3) 제척기간과 낙약자 최고권
가. 수익자가 되려는 의사표시는 계약내용에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
나.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내 확답 없으면 거절로 간주
(4) 수익의 의사표시 후 지위
1) 수익자가 의사표시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 변경 불가
2) 그러나 변경, 철회를 유보하거나 수익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
3) 제 3자는 계약에 당사자가 아니다.
가. 해제, 취소권 없다.
나. 선의, 악의, 과실, 의사흠결, 사기, 강박은 요약자, 낙약자관계에서만 발생
다. 제 107조~110조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의 제 3자와는 다르다. 즉 이 때에는 당사자로 해석된다.
4.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1) 요약자의 권리
1)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 3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익자 의사표시 이전에라도 낙약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수익자 동의 없어도 요약자 임의로 해제 가능
3) 수익자 의사표시 후에 낙약자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 수익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2) 낙약자에 대한 효력
1) 낙약자의 의무는 보상관계에 기인
2) 요약자와의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
다시 말해서, 쌍무계약인 경우, 갑이 채무이행하지 않으면 을도 병에게 급부하지 않을 수 있음
5.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중
병존적 채무인수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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