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등 위헌 소원
사건개요
청구인의 父는 친일파로써 작위까지 받고 각종 재산권을 획득한 자.
친일조사위원회에 의해 친일인사로 지명되어 재산등의 국가에 귀속되게 됨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본 특별법이 위헌임을 확인
청구인의 주장 : 항상 이들의 주장을 쟁점으로 위헌판단을 하게 된다. 이후에 더 추가될 수는 있으나, 이들의 청구에는 반드시 이유를 명시하게 된다.
정의조항, 추정조항, 귀속조항이 있는데, 이들의 명확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연좌제금지의 원칙
재산권, 평등권
무엇보다 소급입법의 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신청하였다.
본안의 판단
다수의견
명확성은 모두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등이 있다. 본 법조항은 반드시 딱! 누구라고 정해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 연좌제 금지 등은 본 법률에 의한 재산 귀속은 형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적법절차 역시, 본 조항의 설립에 의해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그러한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지켜지면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
평등권 심사는 헌법에 열거하고 있는 특히 중요한 평등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에 의해 자의성, 즉 합리성만 심사하면 된다. 본 법은 그 이유와 취지에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입법자의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재산권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에따라 판단하면, 제한할 수 있는 범위이다.
소급입법은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입법이 있는데, 본 경우는 진정소급입법이므로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 법률은 정의, 국민들의 정서, 이미 예상된 소급, 신뢰이익이 적고, 손실이 경미한 예외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종국결정 : 합헌
별개의견 - 1
진정소급입법은 매우 조심히 설정해야 하고, 본 경우처럼 들먹거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일제시대의 악행에 의해 여러 정황으로 보아 끝이 난 사건으로 보기 힘들다.
이 사건은 아직 계속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종국결정 : 합헌
별개의견 - 2
본 사안은 다수 의견처럼 소급입법의 문제로 갈 것도 없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임을 부정하여,
애초에 각하해야 할 것이다.
사건개요
청구인의 父는 친일파로써 작위까지 받고 각종 재산권을 획득한 자.
친일조사위원회에 의해 친일인사로 지명되어 재산등의 국가에 귀속되게 됨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본 특별법이 위헌임을 확인
청구인의 주장 : 항상 이들의 주장을 쟁점으로 위헌판단을 하게 된다. 이후에 더 추가될 수는 있으나, 이들의 청구에는 반드시 이유를 명시하게 된다.
정의조항, 추정조항, 귀속조항이 있는데, 이들의 명확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연좌제금지의 원칙
재산권, 평등권
무엇보다 소급입법의 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신청하였다.
본안의 판단
다수의견
명확성은 모두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등이 있다. 본 법조항은 반드시 딱! 누구라고 정해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 연좌제 금지 등은 본 법률에 의한 재산 귀속은 형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적법절차 역시, 본 조항의 설립에 의해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그러한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지켜지면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
평등권 심사는 헌법에 열거하고 있는 특히 중요한 평등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에 의해 자의성, 즉 합리성만 심사하면 된다. 본 법은 그 이유와 취지에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입법자의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재산권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에따라 판단하면, 제한할 수 있는 범위이다.
소급입법은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입법이 있는데, 본 경우는 진정소급입법이므로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 법률은 정의, 국민들의 정서, 이미 예상된 소급, 신뢰이익이 적고, 손실이 경미한 예외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종국결정 : 합헌
별개의견 - 1
진정소급입법은 매우 조심히 설정해야 하고, 본 경우처럼 들먹거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일제시대의 악행에 의해 여러 정황으로 보아 끝이 난 사건으로 보기 힘들다.
이 사건은 아직 계속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종국결정 : 합헌
별개의견 - 2
본 사안은 다수 의견처럼 소급입법의 문제로 갈 것도 없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임을 부정하여,
애초에 각하해야 할 것이다.
덧글
아마 왜 한일병합이 불법인지를 갖고 오면 딱히 반박할 방법을 없고 나무위키꺼라 요지랄 밖에 못하실거 같아서 또 되도 안한걸로 싸우게 됩니다.
애초에 일뽕과 강제병합무효론자는 서로가 절대 합의 못하고, 절대로 서로를 씹쌔끼취급 할거니까, 걍 피곤하게 개소리 서로 하지 말고 접읍시다. 개싸움 다 지웁니다. 꺼지시고, 오지 마시고, 실컷 정신승리 하세요. 솔직히 정신적으로 개똥 밟은 느낌이네요.